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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슈 인사이드] MZ세대 매료시킨 ‘AI프로필’…이용시 법적 저촉 주의해야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1.03

MZ세대 사이에서 생성형AI로 만든 프로필 사진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SNOW)는 ‘AI프로필’ 서비스를 개시했다. AI프로필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이용 건수 150만을 돌파하고 트래픽이 몰려 서비스가 다운됐다.
인기의 원인은 저렴한 이용 가격과 다양한 컨셉 제공이다. 사용자들은 6000원을 지불한 후 10장에서 20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각기 다른 30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중략)


조원희(5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일방적으로 앱이나 SNS에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일반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초상권 침해고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퍼블리시티권에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이트에는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를 약관에 적어 놓는다”며 “사용자들 역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며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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