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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규제 변화 – 김나래 변호사

2024.01.05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헬스케어 분야에서 투자를 주도한 분야가 있다. 의료기관의 방문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생겨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고,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중략)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특성상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어떤 식으로든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배분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 리스크가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헬스케어 분야는 생명과 연결된 문제다 보니 다른 분야보다 규제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과 법령에 맞추어 시의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뒤늦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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