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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스타트업 대표 연대책임 금지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1.04

스타트업은 성장성을 평가해 투자가 이뤄지고, 그 성장성이라는 측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역할은 매우 크다.

심지어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을 보기보다는 창업자의 역량과 인성을 가장 많이 본다는 말도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이해관계인(주요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개인)이 투자계약 또는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돼 여러 가지 경영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중략)

규정에 따르면, 이해 관계인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연대해 부담하진 않지만, 예외적으로 선행 조건 위반, 허위 진술과 보장,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적용된다. 벤처투자조합 외의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이해 관계인에게 회사의 책임을 연대해 부담시키는 것이 그대로 허용된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이해관계인은 이 점을 주의해 투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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