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의 전자서명 인증사업에 관한 자문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전자서명 인증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와 사내에 전자서명 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희 법인은 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제도에 관한 자문, 특정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