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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간의 흡수합병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게임개발사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두 게임사의 성공적인 흡수합병을 위해 흡수합병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합병회사 간에 체결될 흡수합병계약서, 소멸법인의 종류주주와 존속법인 간에 체결될 종류주식배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법상 흡수합병절차의 준수, 종류주식의 처리, 정관의 개정,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검토하여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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