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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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국내 유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이하 ‘신고인’)를 대리하여 대형OTT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신고인1’) 및 피신고인1이 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하 ‘피신고인2’)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예능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제작인력 및 시설 구축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투자하고,
저희 법인은 웹툰 플랫폼의 미국 서비스를 위한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웹툰 이용 등급 표시 및 미성년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COPPA, CCPA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검토 의견 및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였으며, 서비스
저희 법인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과 관련된 굿즈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률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의 효력 및 청소년 보호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저희 법인은 인기 웹툰의 IP를 활용하여 저작권자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가 각자 투자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은 제공하는 저작권의 대상 및 활용 범위, 투자금액 및 배분, 애니메이션 내용 및 품질에 대한 검수 권리 등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법률
저희 법인은 한국 게임유통사가 미국에 설립된 게임 스튜디오(제작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M&A 거래에서 게임 스튜디오의 법률실사(LDD)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법률실사 단계에서 게임 스튜디오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게임 IP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복잡한 earn-out 대금에 대한
저희 법인은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대체불가능한 토큰인 NFT 아이템을 등장하는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리니지’의 ‘아덴’과 관련되 대법원의 판결 및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경향, 그리고 NFT 아이템 획득 방식, 게임 내 거래소의 유무를 고려하여 결론을
저희 법인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와 게임 개발사간 개발비 반환 분쟁에서 게임 퍼블리싱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개발사에 개발비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에 따라 게임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한 건으로, 개발사의
저희 법인은 방송제작사인 의뢰인의 요청으로 방송출연계약서, 외주제작계약서, 편성협찬계약서, 스폰서쉽계약서, 광고계약서, 파트너십계약서를 포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방영·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방송제작사가 이미 제작된 방송을 다른 버전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송출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계약서를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