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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광고법상 추천보증광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자문

저희 법인은 유튜버가 게임을 즐기는 콘텐츠로 유튜브에 스트리밍 또는 영상을 게재하는 경우 해당 영상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지 및 추천·보증 형식의 표시·광고로서 최근 이슈가 되는 일명 ‘뒷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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