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시허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 담당 부처, 참여 기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거 법률들을 우선 특정하고, 근거 법률, 정관, 내규 등에서 중복적으로 규정된 기술료 조항을 우선 순위 및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