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부·의료계, 원격진료 두고 충돌
2020.02.05.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정부가 예외로 둔 원격진료 허용 상황은 ‘의사 판단에
2020.02.05.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정부가 예외로 둔 원격진료 허용 상황은 ‘의사 판단에
의뢰인에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의뢰인의 직원임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실제 근무형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양측에 각자
2019.12.16. 로리더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법률지원하고 있는 난민인권센터에서 개최한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주요 로펌들과 함께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정지원 및
저희 법인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관광 스타트업 창업 아카데미’ 제2회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