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 해임
저희 법인은 비등기위원 해임절차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등기임원과 달리 비등기임원의 경우, 선임 및 해임 절차나 부여된 역할, 업무 실질에서 편차가 큰 편인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비등기위원 해임절차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등기임원과 달리 비등기임원의 경우, 선임 및 해임 절차나 부여된 역할, 업무 실질에서 편차가 큰 편인데요. 이에
2022.11.13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기업이 RCPS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대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2022.10.17 사 성장과정에서 꼭 한 번쯤 접하는 위기, 바로 영업비밀에 관한 것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2022.09.26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한 번쯤 회사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 간 세계에서 민사소송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2022.08.21 회사의 M&A 경우, 회사 지분이 적정가로 거래된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재무·세무 실사로 기업가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기업을 인수하려는
저희 법인에서는 S사의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2022.06.26. 주요 노동관계법령에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이 약 70개가 되다보니, 기업 운영 시 여러 고민들 생깁니다. 과연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영재 변호사는 “노무 분야의 체계는
2022.06.06. 실제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이사회를 통해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인데요. 최영재 변호사는 “이사는 회사에 대한 권한이 크고 의무도
2022.05.14.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당장의 투자와 초기 사업모델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에 HR 이슈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스타트업 자문을 하다 보면 ‘그때
2022.05.02.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에 간과했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추징금으로 돌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과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