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던 자가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의뢰인의 직원임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저희 법인은 실제 근무형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양측에 각자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안내하고 상호 합의를 이루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양측이 합의 의사를 밝힌 후에는 적극적으로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의 제안, 정산 및 이의신청 포기 합의서 작성, 노동청에 대한 진정포기 등 후속 절차를 이끌어 분쟁을 원만히 종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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