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주52시간 유연화, 법개정 전제돼야”
2022.04.01.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2022.04.01.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일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고(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 파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파견업체만이
2021.11.16.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맞춤형 전문가들인 안희철, 최영재, 신재훈, 표경민, 남마리, 이나영, 원경섭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해 스타트업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남마리
2021.10.29. 최영재 변호사는 “노무 분야 체계는 회사가 커나갈수록 더 중요해질 뿐 아니라 변경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며, “스타트업이라면 초창기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직군별로 다른 형태로 근무하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직군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포괄연봉제의 적법성 및 특정 직군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통신판매업자 및 결제대행사의 의무사항과 실무를 고려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2021.05.06. 연합뉴스에서는 최근 직장인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명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영재변호사는 “비품 관리 담당이라면 업무상 횡령, 그 밖의 업무라면 절도죄가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전화 등 원격수단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2020.05.06. 매일경제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가 현직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수록된 ‘의사가 묻고 의사가 답하다’ 출판물이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신청을 위해,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의 요건(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출자 분야, 투자 대상, 기타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