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조세금융신] 캐나다 의회, “포털은 언론사에 구독료 내야” 입법…한국도? – 신철희 외국변호사

2023.08.29

지구촌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와 협상,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캐나다 의회가 법을 고치자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등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9일 “뉴스 대부분을 언론사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구독한다는 판단아래 캐나다 의회가 언론사에 대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캐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앵거스 리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대다수가 뉴스 매체를 구독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에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지구촌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뉴스 제공자)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온라인뉴스법개정안(Online News Act, 법안 C-18)’을 의결했다.

디라이트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신철희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과 언론사들 간의 상생 관계를 위한 논의와 협력이 중요해보이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뉴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디라이트
  • 디라이트
  • 로펌
  • 신철희캐나다변호사
  • 캐나다
  • 온라인뉴스법
  • 빅테크
  • 페이스
  • 구글
  • 뉴스
  • 뉴스사용료
  • 사용료
  • 신철희외국변호사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