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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넷마블 세븐나이츠, 게임엔진 도용”…저작권 소송 끝까지 간다

2023.08.12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RPG) ‘세븐나이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유통 업체 마상소프트는 넷마블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상소프트 대리를 맡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넷마블 측 대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중략)

마상소프트가 1심 판단에 불복한 만큼 세븐나이츠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사건을 맡게 될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세븐나이츠 후속작으로 지난해 7월 출시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흥행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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