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미국 특허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른 공동소유권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해당 미국 특허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허 라이선스계약에 있어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파산이 가져오는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경험과 리서치를 통해서 면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