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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투자계약에서 ‘위약벌’이란

2022.11.13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기업이 RCPS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대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기업에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한 것이 사안의 요지인데요.

최영재 변호사는 “의무 위반에 따른 대가 지급을 예정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위약벌은 말 그대로 의무를 어긴 데 대한 ‘벌'”이라며,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실제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약벌이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했을 때 그 내용이 애매할 경우 위약벌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주장 및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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