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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양육비 문제의 해결 방안

2022.11.17

최근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소송 끝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사연이 등장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양육비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분 등의 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원경섭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제가 감치명령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 소송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양육비채권자들이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며, 양육비이행법 및 양육비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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