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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사항 검토

저희 법인은 플랫폼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최근 많은 플랫폼에서 가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미션을 수행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나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플랫폼 내에서 기프트카드 혹은 문화상품권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포인트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여 주는 사업모델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및 타사 사업모델과의 비교 검토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및 규제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와 해외 모회사와의 관계 및 포인트 사용처, 발행잔액 등 법령에서 규정된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한, 포인트나 경품을 대가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확률형 이벤트의 경우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과세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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