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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골목상권 침해에 기술 탈취 논란까지…구설수 단골된 카카오VX

2023.04.21

카카오 손자회사인 스크린골프·골프예약 업체 카카오VX가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의 또 다른 계열사 카카오헬스케어도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상황. 의리 경영과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기술 탈취 의혹까지, ‘카카오 4중 논란’ 교집합에 카카오VX가 놓였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카카오VX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포렌식을 하면 로그 기록과 접근 자료도 나온다”라며 “만일 회사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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