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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32년 사찰노예 지적장애인 차별과 억울함 외면한 대법원 –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2024.01.31

32년간 사찰에서 승려로부터 노동착취와 폭행, 폭언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가까스로 탈출해 수년간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정싸움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결과를 뒤집었다.

지적장애인인 당사자 이외에도 비장애인 여러 명이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폭행에 대해서도 장애인·비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

(중략)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판시를 보면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만 고려할 뿐 가장 중요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판결 어디에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A씨에 대한 행위를 보호라고 주장한다. 그가 돌봄서비스와 보호의무를 제대로 지켰겠는가. 만약 복지시설, 거주시설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평가받았겠는가”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 법 해석이다.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도 시켜주면 해당 사건의 행위들이 무죄가 된다는 장애감수성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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