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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님이냐 노예냐… ‘사찰노예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강원 부센터장

2024.03.21

2018년 2월, 한 장애인단체가 서울시내 한 사찰의 주지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적장애인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려 생활을 하게 하면서 30년이 넘도록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각종 노동에 동원한 것이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소위 ‘사찰노예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고발장을 낸 장애인단체는 불교계의 각성과 함께 사찰이 소속된 종단 측에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략)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이번 대법 판결이 나온 사건 외에 피해자가 고소해 이미 실형까지 선고(2019년 11월)된 12회의 폭행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그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 우발적·일시적인 부적절한 행위(12회가 일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에 불과한가? 만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문제의 사찰과 같이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거나 크고 작은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졌겠는가? 이 모든 일들은 종교의 이름이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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