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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모펀드 인원 규제에 스타트업 투자 ‘비상’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1.30

설립 3년 차 스타트업 A는 지난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기로 결정 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말에 투자 유치를 철회해야 했다.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펀드의 조합원 수가 50명이 넘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석을 들어서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에 걸려 투자 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연말 ‘자본시장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쟁점은 투자한 인원 수에 사모펀드를 한 명의 주체로 볼 지, 아니면 참여 구성원 수를 모두 반영해야 할 지다. 투자 인원 수가 늘어나면 스타트업도 그에 맞춰 반영해야 할 규제가 많아진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스타트업 업계는 투자 위축, 서류 업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 작은 규모의 회사임에도 공개된 회사와 같은 의무를 져야해서다.

(중략)

당국의 유권해석이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희철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했는데 여기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펀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투자조합 수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편이다. 안희철 변호사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조합만의 계좌도 있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세금을 내는 등 투자조합을 하나로 본다”며 “스타트업 주주 명부에도 투자조합이 적혀있지 투자조합원의 이름을 일일이 적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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