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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 – 강송욱 변호사

2024.01.30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이란 2020년 8월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도입된 투자제도로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미래 일정 시점에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계약의 일종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SAFE 형태로 투자할 때 스타트업은 지분을 곧바로 부여하지 않고,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속 투자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SAFE 투자자에게 약정된 조건대로 지분을 발행하겠다는 약속이다.

(중략)

미국의 경우 2010년경 고안된 Convertible note를 대체하고자 나타난 것이 SAFE계약인 반면, 한국의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나중에 도입되어 향후 스타트업의 활용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SAFE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포함한 벤처투자법상 투자제도는 스타트업이 그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을 준수해 운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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