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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내가 전문”…커진 시장에 전문직 너도나도 군침

2023.03.15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스타트업들이 분주하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주총을 열기 위해 이사회, 주주소집통지 등 준비할 게 많다. 깜박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지만 10명 이하의 스타트업이 일일이 신경쓰기란 쉽지 않다. 초기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이들만 대상으로 전문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기관도 많아졌다. 코드박스와 최앤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디라이트, 브릿지코드, 아이비즈온 등이 대표적이다.

(중략)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이 직접 스타트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로펌업계에서는 최앤리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꼽힌다. 12월 결산법인 주식회사는 오는 16일 또는 20일까지 정기주총 통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들은 이를 놓칠 수 있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메일 또는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정보제공과 자문에 나서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해 법률자문을 맡은 스타트업 수는 약 700곳으로 추산된다. 법인 설립부터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팁스 프로그램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문과 사내벤처, 스핀오프 관련 자문도 해준다. 서울 뿐 아니라 대전,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캐나다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고 올해 베트남 지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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