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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실종’된 던킨도너츠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조항 찾습니다

2021.10.26.

2019년 1월부터 가맹사업법상 오너리스크 배상의무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하지만 던킨도너츠 계약서엔 없습니다.
안희철 디라이트 변호사는 “(비위생사태로 인한 손실이) 이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너리스크 조항이 없으면) 가맹사업자(점주)에게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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