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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신문] 공증에도 도입되는 내 손안의 블록체인 기술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1.16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률 서비스가 무엇일까? 바로 ‘공증’이다. 소송이 있거나 복잡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공증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작성자의 신분이나 서명·날인의 진위 확인을 위해 공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증을 위해서는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법무부는 전자공증과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중략)


적극행정의 시작은 절차의 간소화고,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시장에 도입되고 사용되는 기술을 이해하고 행정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공증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려는 법무부 계획을 환영하며,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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