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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에서 취업규칙이 갖는 의미 – 김나연 변호사

2023.12.28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비로소 자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중략)


스타트업은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근로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노무 이슈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취업규칙 마련에 관한 사항부터 불이익 변경, 징계해고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기가 쉽지 않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변경 사항 중 유불리한 내용이 섞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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