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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디넷코리아] 생성형AI 창작 영역 더 광범위···법률에 의한 사전 조치 필요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05.02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인공지능(AI)이 무언가를 창작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소설이나 그림, 사진 등은 이제 기본이 됐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나 고흐의 인상주의 작품과 같이 일정한 특징을 가진 작품들을 창작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과 같이 많은 작업이 필요한 일도 AI가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에서까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창작물을 규율해 온 저작권법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CAD나 포토샵과 같이 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명령만 내리면 스스로 창작하는 창작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해 낼 영역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니 저작권침해 문제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의한 침해와는 다른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날 것이다. 사후적으로 판결에 의한 기준이 마련되겠지만 우선은 법률에 의해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법률의 기능은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하는 효용성이나 공공성이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와 침해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제정되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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