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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 임원 해임에 관한 분쟁과 대응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5.02

기업에는 CEO, CFO, CTO, COO, CMO 등 여러 C-레벨 임원들이 있다. 회사와 임원 간의 관계를 게임에서의 위임관계로 이해하면 비슷하다. 그런데 게임과는 달리 회사와 임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잘 대응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회사가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중략)

비등기임원에 대한 해임은 임원의 근로자성과 맞물려 좀 더 복잡해진다. 임원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특정 분야를 위임받아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팀원들 조율에 재량을 부여하였다면 회사 입장에선 일단 리스크가 낮다. 급여도 다른 근로자들과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높거나 혹은 인센티브제 위주로 책정했어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경우 회사는 비등기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 통지하면 된다.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데 대한 이사회 결의 정도를 구비해 두면 더 안전하다. 다만 현실에서 법률관계를 상호 명확히 한 회사는 의외로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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