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2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인기를 끈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참여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댄스 윗 노제(Dance With NO:ZE)’를 두고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원이나 영상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무가의 춤을 NFT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현행법상 NFT는 저작권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실물작품의 경우 작품을 팔아도 저작권을 사는 게 아니라 작품에 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NFT는 기술 특성상 고유 식별값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른 작품으로 구분이 되는 건 맞지만 발행자가 그 NFT에 표현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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