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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er] ‘카카오 횡령·배임’ 고발에 최저가 찍은 클레이튼 ···투자금 사용내역 입증이 관건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3.09.14

국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이 카카오 관계사 임원진의 횡령·배임 용도로 사용됐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크게 휘청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KLAY 투자금이 실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하는 활동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클레이튼은 소수의 내부자들끼리 투자와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튼(KLAY) 토큰을 나눠 먹는 범죄의 소굴이 됐다”며 “관계사 임원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이 힘들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KLAY를 금융상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 혐의의 경우 용역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KLAY가 실제 사업 지원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변호사는 “그라운드X가 받은 용역비가 (경제민주주의21의) 주장대로라면 그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인력비나 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활동비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그라운드X 용역비나 KGF 투자금이 정상적인 개발 업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영상 판단의 잘못으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 선관주의 위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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