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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프라임경제] 7월부터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 김민혜 변호사

2024.02.26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회사에 계속해 재직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공통된 핵심 과제이면서 한정된 자금 내에서 높은 연봉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심 어려움이기도 하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자유로운 사내 문화, 유연한 근무 시간과 환경, 창의적인 분위기, 열정적인 팀원들과의 협업 등의 가치를 내세워 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략)

다만,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에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보람이나 성취감과 함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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