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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 7월부터 변경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06.13

스톡옵션(Stock option), 즉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스톡옵션을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부여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중략)

 

그런데 이번에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게 적용되는 스톱옵션 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 변경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는 2023년 7월4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엔 벤처기업이라도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 중 적용되는 법률을 택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보다 우선하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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