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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18개월형 장애인, 11년 가뒀다…이게 위법이 아니라니 – 표경민 변호사

2023.11.07

현실의 여러 벽 앞에 부딪힌 장애인은 고민 끝에 법을 통한 권리구제에 나서지만, 또다시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법원 판결들을 모니터링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얼마큼 진보하고 후퇴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지 파악한다.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주목할 판결’을 선정했다. “한 편의 판결문은 그저 종이 몇 장이지만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삶이 있으며, 흩어져 있는 판결들을 따라가다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가 보인다.”(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중략)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더라도, 센터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는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수어통역사가 가능한 시간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진료를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료 예약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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