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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판결로 편의점 문턱 낮췄으나…“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 강송욱, 표경민 변호사

2023.11.07

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에겐 동네 편의점에 못 들어가는 일상이 익숙하다. 입구에 경사로가 없어서다. 실제로 법이 이를 방관해왔다. 지에스(GS)리테일 쪽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바닥 면적 300㎡(약 91평)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은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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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기존 법령을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편의점 범위를 대폭 확대 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300㎡에서 50㎡로 시행령을 다시 만들었지만, 국외 어느 나라에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은 없다. 폐지되는 게 옳다”며 “수차례 인권침해로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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