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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영남일보] 특허권 및 영업비밀 통한 스타트업 기술 보호 전략

2023.02.28

스타트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중략)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특성과 상황 등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코카콜라나 신당동 떡볶이와 같이 유출되지 않으면 며느리도 모르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특이한 조합의 시계나 기계와 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엔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략적이면서도 현명한 기술 보호 방법을 선택해 기술적 우위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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