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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남일보] 창업자 간 분쟁 예방하려면

2023.03.21

세계적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어느 능력자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동업으로 시작했다. 사실 이런 동업자들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영상 다툼, 금전적 다툼, 권력 싸움, 어느 한쪽의 무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이 깨지고 어느 한 명이 퇴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동업자 계약(주주 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설립 시, 동업자는 대부분 주주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 계약을 주주 간 계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중략)

동업자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항을 몇 개 손꼽자면 근속의무·근속의무 위반 후 퇴사 시의 주식 양도 의무·주식 처분 제한·경업 및 겸직 금지 관련 조항 등이다. 특히 처음 동업을 하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적어도 5년 정도는 함께 임직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동고동락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보통 5년 정도의 재직 의무를 두는 경우가 적잖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다. 퇴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반환해야 하는 주식 수는 재직 기간에 반비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2년 이상 재직하면 100%의 주식을, 3년 이상이면 50%, 4년 이상이면 25%를 반환하는 식이다. 5년 이상 재직하면 퇴사해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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