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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터뷰]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법률사무 범위’ 광범위… 예외규정으로 해소해야”

2023.11.28

리걸테크 산업에 정통한 조원희(5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예외규정을 둬 관련 기업들에 각종 제약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법에서 가장 큰 규제가 법률사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다는 것”이라며 “법률사무 범위에 예외를 두거나 온라인에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들이 제공 가능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을 제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조 대표변호사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리걸테크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외국과 달리 법원 판결 중 일부만 공개하는데, 리걸테크 사업자들이 데이터 형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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