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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영남일보] 상표의 보통명칭화 – 표경민 변호사

2024.02.27

‘그립톡(GRIPTOK)’이란 스마트폰의 한 손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이다.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해 손가락 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그립형 액세서리다. 네이버에서 ‘그립톡’을 검색하면 여러 업체의 다양한 그립톡 제품들이 검색된다. ‘그립톡’ 용어는 해당 제품을 가리키는 의미로 쉽게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립톡’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수천 명의 그립톡 제품 판매업체들에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GripTok’ 상표의 권리자도 ‘그립톡’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언론 기사를 통해 대응하는 등 상표의 보통명칭화에 저항해 온 것으로 보인다. 몇몇 대기업 또한 ‘그립톡’ 용어 사용을 중단했다고 한다. ‘스마트톡’과 같은 대체 용어도 등장했다. 하지만 포털에 ‘그립톡’을 검색하면 여전히 ‘그립톡’을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는 다수의 제품 판매 페이지와 블로그 게시글을 목도할 수 있다. ‘GripTok’ 상표가 제2의 ‘초코파이’가 될지 ‘보톡스’처럼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진행 중인 상표등록 무효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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