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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복수의결권, 투자자·창업자 상부상조 가능”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2.29

“이해관계에 반하면 주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죠.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자문을 진행한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에 대해 이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수익을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복수의결권이 사용될 수만 있다면 투자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략)

안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에 대한 거래소의 반응에 따라 반향이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변수”라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잘 인정해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거나 IPO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복수의결권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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