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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유튜브서 “룸살롱 종업원이 OO대생”… 법조계, ‘명예훼손죄’소지 – 강송욱 변호사

2023.11.07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48)에 관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 유흥업소를 거론하며 특정 대학교를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강송욱(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룸살롱 종업원이 특정 대학교 특정 과 소속’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특정 학과를 언급한 것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과 소속 학생들이 피해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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