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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42]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식별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로 규정 된다

2022.12.26

21(수)일, 드림플러스 강남 메인홀에서 개최된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는 ‘행태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행태정보 활용의 주의점을 짚어냈는데요.

김동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개념으로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등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며 행태정보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또, 행태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주요국들의 제재 동향을 비롯해 맞춤형 광고가 이뤄지는 과정 등을 세세하게 소개하며 “기술 발달에 따라 다른 방식의 맞춤형 광고가 등장하는 등 현재도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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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태정보
  • 프라이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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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광고
  • 광고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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