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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 대응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2023.11.17

윤태호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은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호평받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빌런 중 주인공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는 마복렬 부장(손종학 扮)이다. 하급자에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고 문서를 집어던지며 인격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현실로 돌아와서, 미생의 장그래가 회사 인사팀을 찾아와 “부장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했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략)


조사 과정에서 특히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밀 누설의 경우 수위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별개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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