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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라이트 ESG칼럼] SEC가 공시로 인적자본 정보 의무화한 이유 – 진양희 ESG지속가능센터 연구소장

2023.11.17

기업에서 조직 구성원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통 인사(人事)팀으로 불리었다. 그런데, 인사팀, HR팀이라 불리던 부서는 언젠가부터 스타트업·벤처를 중심으로 People팀, People&Culture팀, Talent팀 등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나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피플팀’ ‘스타팀’이라고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중략)


올해 초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공급망 실사법의 핵심 요소는 1) 인권 존중에 관한 공공 정책 성명서가 마련되어 있는지 2) 실제 및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는지 3) 효과에 대한 적절한 완화 조치와 통제가 마련돼 있는지 4) 일반에게 공개 보고를 수행했는지 5)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참여했는지를 주요하게 본다. 기업이 스스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위험을 식별해 이에 대응하고 (또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 처리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 내부 사람과 기업 외부 사람, 이들은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ISSB와 SEC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 공시항목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기업 가치에 부정적이라는 리스크 관점을 넘어 기업이 오히려 사람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Impact)의 관점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을 할 때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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