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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상표권에 관한 오해들 – 표경민 변호사

2024.01.17

오랫동안 상표권 자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표권과 관련해 오해들을 많이 한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을 살펴보자.

첫째, 상표를 고안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상표권자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상표권자’가 되려면 상표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표장(예시·GALAXY)과 그 표장이 사용될 상품(스마트폰)을 특정해 특허청에 제출해 등록결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상표에 관한 선출원주의(유사상표가 있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를 채택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은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짝퉁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그것이 ‘잘못임을 몰랐다’는 의미일 때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죄를 면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사상 책임의 경우 고의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행이 잘못인 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으론 형사 책임도, 민사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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