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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가이드] 스타트업 조건부지분전환 투자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4.09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21일자로 조건부지분전환(이하 CN) 투자가 도입됐다. 그간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CN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명시적인 투자 중 하나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CN이 적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제 CN이 도입돼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가 가능해졌다.

(중략)

이 요건을 만족해 CN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CB를 발행하게 된다. 계약기간 내 후속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CN 투자자에게 CN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스타트업이 CN 투자를 받은 후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해도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CB를 발행하는 것은 신주인수 투자를 받는 것에 비해 부담스러우므로 많이 활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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