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오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기르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을 형사고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첫 형사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은 재판을 앞두고서야 1억에 육박하는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략)
또 형사 소송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부모에게 경고가 되려면 사법당국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민승현 변호사 / 양육비 미이행 사건 대리 (법무법인 디라이트)
“형사처벌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양육비를 이행하는 데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지금 당면한 이 채권자들의 과제가 아닌가….”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대지급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디라이트
- 디라이트
- 로펌
- 민승현파트너변호사
- 양육비
- 양육비미지급
- 형사처벌
- 양육비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