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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 차별구제 사건 일부 승소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9년 1월 25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 차별구제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들인 장애인과 노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교통사업자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통행정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을 통하여 교통사업자들에게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내 교통약자들을 위한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정민 변호사와 공동으로 위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면서 위 판결로 인하여 많은 교통약자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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