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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장애인, GS편의점 상대 ‘경사로 소송’서 일부 승소

저희 법인이 진행해 온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제기해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디라이트는 앞으로도 공익과 사회기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를 돕겠습니다.

[선고]
1.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중축, 개축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출입문을 각 설치하고 만약 이러한 편의시설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두거나, 호출벨을 설치하여 직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구매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중 2009년 4월 1일 이후 신축, 중축, 개축한 편의점에 대하여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앞서 직영점에 대하여 명한 것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적 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영업표준안을 마련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 따라 위와 같은 표준에 따른 편의점 점포 환경개선을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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