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중국 및 한국 내 합자회사(Joint Venture, JV)를 설립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서(국문본 및 중문본) 작성 및 관련 자문 업무, 핵심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서(국문본 및 중문본) 작성 및 자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